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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 법무법인YK 김규민 변호사
2023.12.19 법률 전문 신문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의 인터뷰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규민 변호사는 고의가 아니어도 유물이탈횡령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선의로 물건 주인을 찾아주려 하다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연루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지만 버린 물건이 아님을 알면서도 고의로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렵다. 유실물의 가치나 습득자가 보관하고 있던 기간, 물건을 습득한 뒤 대응 방법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유·무죄를 가리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