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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자동동보통신 이용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로 후보자 고발-NSP통신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법정 횟수 초과 및 필수 기재사항 미기재 등 위법하게 발송한 혐의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지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으면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