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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합법인 국가에서 피워도 처벌될까
해외여행이 약 3년만에 재개되며 수많은 여행객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을 향하고 있다. 잃어버렸던 일상이 회복되는 모습은 분명 기쁘게 맞이해야 하는 일이지만 일각에서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내 마약 범죄가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해외를 방문한 여행객들이 마약류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대마초는 해외 몇몇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어 부지불식간에 접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올해 6월, 태국이 아시아 최초로 대마초 사용과 재배를 합법화 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태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즐겨 방문하는 여행지 중 한 곳이며 태국관광청에 따르면 올해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5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태국 내 대마초 흡연이 금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음식 등에 활용하는 것이 허용된 이상, 여행자들 역시 대마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우리나라는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외국에 나가더라도 국내법상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우리 법에 따라 처벌된다. 따라서 태국 등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국가라 하더라도 국적이 우리나라인 이상, 대마초 흡연이나 섭취 등의 행위를 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하거나 대마가 들어간 음식 등을 섭취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마류 유통이 허용된 국가에서는 대마초뿐만 아니라 대마 오일 등을 활용한 쿠키나 젤리, 초콜릿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만일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한 제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려 한다면 이는 마약류의 반입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마초 등을 수입하려다 적발되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성분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카나비스(cannabis), 마리화나(marijuana), 위드(weed), 그래스(grass) 등의 단어가 적혀 있거나 어떤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신할 수 없다면 아예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YK 전형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정말로 대마 등이 들어간 지 모르고 음식을 섭취하거나 타인에 의해 강압적으로 대마초를 흡입하게 된 경우라면 고의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매우 심각한 오늘 날,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여부를 밝히기는 어렵다. 행복하게 떠난 해외여행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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