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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의 적법성 살펴야

2021-12-03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할 때 성립한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정도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런데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라 하더라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다. 바로 특수공무집행방해다.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 공무집행방해의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이다. 위험한 물건은 칼, 총 등의 흉기뿐만 아니라 재질이나 사용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포함된다. 문구용 가위나 유리 재질의 재떨이, 유해성 화학물질, 심지어 사주를 받은 맹견까지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

 

차량 또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뿌리치고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칠 것처럼 위협 운전을 하거나 실제로 경찰관을 차로 친 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된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는 범죄의 특성상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만일 이러한 범죄 행위로 공무원을 상해에 입힌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 사망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든 단순 공무집행방해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수행 중이던 직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공무원이 절차나 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부당한 직무 수행을 하여 이에 대해 항의, 항변한 것이라면 이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승현 변호사는 “발단은 아무리 사소한 문제라고 해도 공무집행방해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범죄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따지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특수공무집행방해든 단순 공무집행방해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나 공무원이 수행 중이던 직무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