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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유사강간, 징역 못지 않게 처벌 무거워… 동성 간 범행에도 성립

2021-12-02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성을 매개로 한 신체, 언어, 심리적 폭력 행위는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무겁게 다뤄진다. 워낙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발생하기에 처벌 규정도 세세히 나뉘어져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유사강간이다.

 

폭행과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강제적인 성행위를 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강간과 유사한 점이 많다. 강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징역, 유사강간의 형량은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위법성도 결코 적지 않은 편이다. 다만,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을 요건으로 하는 강간과 달리 성기 외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대신 성기나 항문에 성기 외의 신체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강제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는 강제로 진행된 성행위 못지 않게 피해자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안겨준다. 그러나 놀랍게도 유사강간은 2010년대에 들어서기 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죄목이다. 이전에는 유사성행위를 강제로 하더라도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처벌될 뿐이었다. 피해자들의 고통과 비교하면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이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에 2006년,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유사강간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어 2013년에도 형법 및 군형법에서 유사강간을 도입하여 강제추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유사강간의 미수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유사강간을 더욱 폭넓게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법무법인YK 고양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장준용 변호사는 “유사강간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범행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여 범행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는 문제다. 강간 못지 않게 죄질이 무거운 범죄로,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참고
성을 매개로 한 신체, 언어, 심리적 폭력 행위는 오늘 날 우리 사회에서 그 어떠한 범죄보다도 무겁게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