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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법률혼이혼보다 어려워"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대개는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게 된다. 법률혼의 경우, 법적으로 서로에 대해 여러 의무를 지게 되며 다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요즘에는 여러 이유로 인해 혼인신고를 늦추거나 아예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가는 경우가 늘어났는데 이를 사실혼이라 한다. 사실혼 자체는 개인의 자유라 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사실혼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혼 이혼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아진다.
사실혼은 법률혼주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원칙적으로 ‘남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으며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다면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고 당사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일상가사대리권 등의 권리가 대표적이다. 부부가 서로에 대해 지는 정조의무나 부양의 의무 또한 사실혼부부에게 인정된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되어 법적으로 혼인중 출생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어머니가 친권자가 된다. 또한 부부 사이의 친족 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둘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할 경우,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당연히 주장할 수 없으며 사망한 배우자의 1순위 상속권자가 부모가 된다.
이렇듯 여러 불편한 점이 존재하는 사실혼 관계는 해소할 때 그 어려움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된다. 사실혼이혼은 사실 해소해야 하는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헤어지기만 하면 그대로 끝이 난다. 그러나 당사자 중 하나가 사실혼 기간에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그 밖의 여러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으며 결국 법적 분쟁으로 나아가게 된다.
앞서 말했듯이 사실혼이혼에서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며 위자료청구 등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어디까지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혼소송에서 사실혼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의 상대방은 높은 확률로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이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타개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
강예리 법무법인YK 변호사는 “웨딩 사진이나 결혼식 사진, 배우자의 부모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활용하여 두 사람이 실질적으로 혼인 관계였음을 인정받아야 한다. 생활비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통해 한 집에 살며 공동으로 생활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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