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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음란물소지, 영상 삭제해도 시청하지 않아도 처벌 대상
아청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한 처벌의 변화는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이 얼마나 급격히 변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아청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약자로 아동·청소년이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그 밖에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을 의미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가벼웠던 시절에도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콘텐츠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점이 인상적이다.
개정 전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음란물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였다. 하지만 아청음란물을 이용한 범죄를 비롯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지금과 같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러한 혐의를 규정한 법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실질적으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끊임 없이 제기되었다.
아청음란물소지를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지난 해 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일명 ‘N번방 사건’이다.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수많은 미성년자들이 성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동안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아청음란물소지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이다. 대대적인 공론화 과정 끝에 지난 해 6월 2일부터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청음란물소지는 물론 구입과 시청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아청음란물의 불법성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명칭을 개선했으며 아동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더욱 강화했다.
법무법인YK 은지민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는 아청성착취물을 다운받아 단 3시간 동안 보관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영상물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IP주소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다운 받은 영상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직접 시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아청음란물은 단순한 음란물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의 증거이자 결과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