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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청구, 양육비 미지급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효과적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공동 의무이며 이는 부모가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 이혼 당시 친권자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경우라 해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제 때 부담하지 않아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기르느라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때에는 과거양육비청구 제도를 이용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과거양육비청구를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양육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이혼 당시에 이미 정한 양육비가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 이후에 양육 환경이 변화해 양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면 이러한 사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병에 걸려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했거나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교육비 부담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 때 들어간 비용을 기존 양육비에 추가하여 계산해야 한다.
만일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상황에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제3자는 부모를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 우리 법은 명문으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한쪽 부모가 그렇지 않은 다른 쪽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그 밖의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딸이 죽은 후 손주들을 양육해 온 외할아버지가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판례가 등장해 유사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를 기르지 않는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충분히 보호, 교육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을 원활하게 확보해야 하는데 법률에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공백과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던 사위는 밀린 과거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모두 지급하게 되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천규변호사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제3자가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게 되었을 때에도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과거양육비청구 소송을 통해 앙육비 부담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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