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TV] 선거법 전문 변호사에게 묻는다 '알아야' 당선된다!! 법무법인YK 이기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YK 이기선 대표변호사 (이미지 출처: 폴리TV 유튜브)
23.12.07 폴리TV에 법무법인 YK의 이기선 대표변호사의 인터뷰가 방영되었습니다. 지난 11월 16일 법무법인 YK와 주식회사 e윈컴이 업무지원을 위한 MOU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예비후보자가 꼭 지켜야 할 선거법에 관한 점에 대해 법무법인 YK 이기선 대표변호사는 "예비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명함을 돌리며 자신을 홍보하거나, 선거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상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다만 해당 행위에는 본인이 예비후보자라는 것을 정확히 명칭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