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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서 시작한 성추행고소…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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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호감이 있는 남녀 사이였다고 해도 기습적인 스킨십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기습키스를 당했다”며 상대방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의 유죄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고 하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상을 넘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자유를 가진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했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의 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당사자 서로가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죄 사건에 내려지는 판결에 관한 지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것이 역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이후 5년 동안 무고죄 발생 건수가 22% 가량 증가했고, 이 가운데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죄 신고 비중은 40%에 달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성추행고소에 관한 무고죄 등 성범죄무고에 관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 강제추행 여부와 성추행 무고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성추행고소로 인하여 억울한 상황이든, 성추행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사건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점이나 죄가 없지만, 이것이 반드시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이 되지는 않는다는 ‘황희’ 판결도 해당 사건을 어렵게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다.

 

 

강 변호사는 “최근 피의자의 강제추행죄 등 성추행 혐의는 무죄인 동시에 피해자의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속속 나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어려움을 표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더 이상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사건을 단편적이고 획일적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시기가 왔음을 뜻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7161446787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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