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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지나친 노출만으로 성립하지 않아…공연성 및 음란성 요건 따져야

2024-08-21

​2024.08.21. 온라인신문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는 공연음란죄에 대해 "공연음란죄는 설령 수사기관이라 하더라도 혐의 구분이 쉽지 않은 범죄에 속한다. 어떠한 행위가 음란한 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은 법관들조차 어려워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급심에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가 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는 일도 종종 일어날 정도"라며 "따라서 노출 등의 문제로 인해 공연음란죄에 연루되었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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