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낙태사고, 환자바뀜 사고 多∙∙∙변호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2019-10-02
▲YK의료전문센터 신은규변호사
영양주사를 처방 받아야 할 임산부 A씨가 낙태수술을 받는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임신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의 유명 산부인과를 찾았고, 임신 6주차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후 영양제 주사를 맞기로 하고 분만실로 이동한 A씨는 간호사가 투약한 주사로 잠이 들었고, 몇 시간이 지난 후 잠에서 깨어 자신이 하혈했음을 확인했다. 낙태수술을 받은 것이다.
의료인이라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이름과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야 하지만 A씨에게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환자의 개인신상이 담겨 있는 의료차트를 확인하지 않은 간호사와 담당 의사의 1차적인 실수이자, 명백한 의료사고다. 당황스러움을 넘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오롯이 피해자가 몫이 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환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많아 낙태사고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산부인과 의료사고의 피해, 해결 대책 방안이 있을까.
관련 내용을 YK의료전문센터 의료 및 형사전문 신은규변호사에게 들어봤다.
신변호사는 먼저, “임신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낙태수술을 받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산모가 겪었을 피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 받기 힘들겠지만, 법리적으로 사건을 살펴본다면 피해 산모는 형사고소 진행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면서, “동의되지 않았음에도 낙태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부동의낙태죄, 의료행위로 사람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 또한,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행위로 아이를 잃은 슬픔과 함께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환자에게도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비나 후유증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러므로, 의료사고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판단해본 후, 적용될 정확한 법리내용을 통해 곧바로 형사∙민사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의료사고 관련 소송진행은 의학지식과 법학지식이 함께 필요하므로, 의료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동의낙태죄는 형법 제 270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 26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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