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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항소, 무죄판결 가능할까?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 “법리문제 따져봐야”

2019-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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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의료전문센터 김범한 대표변호사



 


 

지난해 2월, 한의원을 운영해오던 40대 한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교사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며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고,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저주파 치료기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물리요법적 치료를 행해왔다.”면서 유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간호조무사에게 의료기기 가동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접적으로 의료행위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B씨는 전기치료기를 이용해 물리치료 조작을 해왔으나, 의료성의 위험성이 낮고 진료보조 행위를 넘어선 의료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의사 A씨가 B씨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가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한지 1년 6개월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YK의료전문센터 의료∙형사전문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의료법 제 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 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은 의료법 제 66조에 의거하여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의료인의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A씨의 무죄판결은 의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의료인의 행위에 따라 의료내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의료법 해석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해석에 따라 의료법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억울함을 풀어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1심 재판에서 의료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내지 못했다면,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라도 무죄를 다투어 처벌을 피하고 면허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심에서 선고된 유죄판결에 대해 2심에서 무죄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은 편이지만, 유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것이 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다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도 있다. 유의해야 할 것은, 항소 제기기간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에 항소심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조속히 항소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고 조언했다.

 

 

의료법위반 문제는 의료인에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매우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오명을 쓴 경우라면 최대한 빠르게 항소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는 김범한변호사의 설명이다.

 

 

한편, 김범한변호사는 YK의료전문센터에서 의료형사∙의료행정 사건을 도맡아 해결하고 있으며,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펼치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6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