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 처벌가능해
2019-08-21▲김지훈 변호사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았다.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으로 알려진 리도카인을 한약에 희석시킨 후 환자의 목에 주입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검찰은, “한의사가 실시한 ‘왕도약침’ 치료법은 한약에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섞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방 의료행위에서 벗어나는 치료행위”라며 기소했다. 이후 법원에서도 의료법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하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며, 현재까지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의사협회에서는 ‘전문의약품 사용은 의사의 고유권한이므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이다.’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의사협회와 의사협회 측의 대립이 더 심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에게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서도 무면허의료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자세한 내용을 YK의료전문센터 김지훈 변호사에게 들어봤다.
김변호사는 먼저,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때문에, 한방의료행위에 관하여 ▲ 구체적으로 행한 의료행위, ▲ 관계 규정, ▲ 의료행위의 목적, ▲ 행위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된다면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서, “한의사의 왕도약침 사건에서는, 리도카인이라는 전문의약품의 사용범위와 사용 용도가 의사 고유의 업무범위에 해당되어 한의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석되었다. 이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과 별개로, 한의사의 면허정지 등 관련 행정처분도 함께 문제가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물론, 전문의약품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조문들과 관련 판례들을 면밀하게 검토해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실제로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범위뿐만 아니라, 약사나 간호사들도 업무범위를 혼동하는 사례들이 많다. 의료인들은 자신의 업무영역을 정확히 인지해야 하며, 이를 넘어선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제 87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의료법 제 66조 1항에 따라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될 수도 있다.
한편, YK의료전문센터 김지훈 변호사는 의료형사, 의료행정 사건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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