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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위반, 처벌 무거워… 온라인 통한 의약품 거래 주의해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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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의료센터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을 사고 팔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거래는 약사법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약사법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대개 제조 및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할 수 없으며 약사의 조제와 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이러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수입하여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고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최근 소청과의사회가 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안만 보더라도 대중 및 관계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얼마나 무지하고 관심이 없는지 체감할 수 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약국은 약사 또는 한약사만 개설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업자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이용해 해외구매대행 등 방식으로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항바이러스제 ‘아시클로버’ 등 전문약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또한 업자들은 오히려 상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해당 제품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허위 정보까지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 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도 생각보다 약사법위반에 빈번하게 연루된다. 해외 직구로 구입하거나 여행을 통해 직접 사 온 의약품 등을 온라인 중고거래 장터에서 거래하는 것이다. 설령 약사법 규정을 알지 못해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아예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지 않는 편이 현명하다. 

 

법무법인YK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의약품을 거래하다 적발되면 약사법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의약품의 입수 방식에 따라 관세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고 처벌이 가중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얼마든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중고 거래는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범한 형사/의료전문변호사는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질 수 있다. 단순한 실수로 여기고 가볍게 넘어가려 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료전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