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 뿐 아니라 정신질환이 있는 입원자가 난동을 부려 같은 병실 내의 환자가 다치는 경우와 같이 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거나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하는 등 병원의 시설관리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의 결과가 악 결과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곧바로 진료채무불이행사실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해야 할 채무 즉, 수단채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데도 그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치료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악 결과라는 사실만으로 의료사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