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혐의 없음
조회수2159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형사 처벌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의료인으로서의 면허에 큰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에서 관계 당국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의뢰인이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고 추정한 것임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 및 제시하여 환자들이 실제로 의뢰인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자세히 주장하고, 설사 의뢰인이 금지되는 법규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정도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검찰은 앞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억울하게 의료법위반죄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법리적 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