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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판시별 징역2개월 및 징역10개월
조회수416이미 동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의뢰인은, 또다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나 집행유예기간 중의 재범이었기에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선임 즉시 의뢰인과 접견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며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한 후,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변론에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필로폰을 재차 투약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나, 그 이면에는 오로지 의뢰인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외에 현재 의뢰인이 강력한 단약 의지를 갖고 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의 결과,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현저히 단기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끝에 검찰 구형보다 현저히 짧은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