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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주의해야

2022-01-13

▲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주고 받으며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배우자외도도 그 중 하나다.

 

예전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불륜 상대를 찾고 불륜녀, 불륜남들이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명 ‘불륜 카페’까지 등장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불륜 카페의 존재가 밝혀진 후, 믿었던 배우자가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는 사람도 적지 않게 발생했다.

 

불륜 카페를 이용하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 받는 경우도 많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일 배우자가 불륜 카페에 가입해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다면 당연히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불륜 상대를 적극적으로 물색한다거나 카페 내의 다른 회원과 비밀 댓글이나 쪽지 등을 통해 애정 표현을 하는 등 외도로 볼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본인의 외도를 암시하는 게시글 역시 부정행위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비록 현재에는 불륜을 저지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담은 글을 발견한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다만 외도이혼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짧게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하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만일 둘 중 하나라도 도과 했다면 소송이 불가능하다.

 

과거의 외도 행위가 현재까지 이어져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버린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다.

 

부부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이를 사유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외도이혼과 달리 배우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는 어렵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강예리 변호사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나면 무용지물이다. 또한 한 번 용서한 외도 행위에 대해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해야 한다. 모든 걸 잊은 채 참고 살려고 노력하다가 뒤늦게 감정이 터져 고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섣불리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jejutwn.com/news/article.html?no=11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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