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계약서검토,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첫 걸음
계약서 작성은 기업 운영의 ‘알파와 오메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일이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미연에 예방하며 설령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률계약서검토를 통해 문제의 소지를 확실히 제거해야 한다.
특히 스타트업을 운영할 때에는 법률계약서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획기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외부 투자를 받고 다른 기업과 협력하여 사업을 키워가기 마련이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지 못하면 애써 발견한 아이디어만 뺏기고 사업의 주도권을 잃게 될 수 있다.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더라도 기업 대표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가 버젓이 존재하는 한, 법정 분쟁에서도 결코 유리할 수 없다.
동업계약을 작성하는 때에도 주의할 점이 많다. 동업은 단독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것보다 시장 분석 능력이나 위기 대처 능력, 기술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더욱 쉽게 보완할 수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통해 기업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사업 조건이나 자금 조달 등 여러 문제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각자의 기여도 등을 다투느라 사업체가 쪼개지기 쉬우므로 반드시 동업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법적으로 동업 계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최소한 동업에 필요한 자본과 출자액,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책임 여부 등 필수 정보만큼은 모두 기재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동업자가 도중에 갑자기 이탈하게 되거나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게 되었을 때 배상이나 제재 방법에 대한 합의도 사전이 진행하여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아 두면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법무법인YK 김효준 기업법무그룹 수석변호사는 “작성한 계약서는 공증 절차까지 거쳐 추후 증거로서의 효력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계약서의 형식부터 내용까지 꼼꼼하게 살펴 보고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법률계약서검토 과정을 귀찮게 여기지 말고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월하게 진행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출처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9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