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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한 군징계, 징계항고 및 행정소송으로 효력 다툴 수 있어

2021-06-14

 


 

▲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

 

 

 

군징계는 군인의 의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군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의미한다.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군인에게는 성실의무, 복종의무, 부대이탈금지, 공정의무, 청렴의무, 비밀엄수, 품위유지의무 및 기타 법령준수의무 등이 주어지는데 만일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비위 행위의 정도에 따라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과 같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군대 내의 여러 부조리에 대해 입을 열었던 군인들이 도리어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험에 처하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군대 내의 성폭행이나 부실급식 등 각종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내부고발자에게 가해지는 군 징계의 위험성이 군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어 군인의 사기를 저하하며 소중한 장병들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줄을 잇는 상황이다. 

 

 

만약 위법 또는 부당한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징계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 징계위원회단계에서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일 별다른 사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서면 또는 구술을 통해 당사자가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 군징계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미 군징계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행정심판절차인 징계 항고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징계권자의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대나 기관이 없다면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간혹 이러한 불복 절차를 거치면 ‘미운 털’이 박혀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지 않을까 주저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징계 항고 절차에서는 원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을 뿐 기존 군징계에 비해 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 우리나라에서는 징계항고에 대하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징계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매우 짧은 편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기간이 도과 되어 군징계의 위법, 부당함을 다툴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부당한 군징계로 인해 억울함이 커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늦지 않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www.globalepic.co.kr/view.php?ud=2021061310290138066cf2d78c68_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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