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 달라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명예훼손은 ‘악플러’의 처벌과 관련하여 자주 보도되는 죄명 중 하나다.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명예훼손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처벌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중한 편이다. 형법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온라인 상의 명예훼손을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더욱 쉽게 퍼져나갈 수 있으며 이를 정정하기 쉽지 않아 위법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물론 온라인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악의적인 비방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선처’보다는 ‘강경 대응’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우리 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 적시를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로 인정하여 폭로자가 처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은 ‘공익’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곤 한다. 하지만 법이 인정하는 공익이란 개개인이 주장하는 사적 정의와 결코 동일하지 않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매우 엄격히 심판하기 때문에 섣불리 공익을 내세워선 안 된다.
한편, 명예훼손은 종종 모욕죄와 함께 언급되곤 한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혐의이다.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일목요연한 차이를 빚는다.
법무법인YK 이민우 변호사는 “온라인을 통해 다툼이 빚어지거나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죄목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섣부른 행동으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