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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 성부를 가르는 기준은?

2021-06-10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는 말 그대로 업무상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를 의미하며, 형법은 이에 대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 반복하여 행하는 사무를 의미하는데 의료행위 역시 업무에 포함된다.

 

실무에서는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환자가 생명을 잃게 되었을 때 유족들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재판부는 의료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료진이 악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될 때에만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한다.

 

대표적인 의료과실이 바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다. 의사의 업무, 즉 의료행위에는 환자가 앞으로의 의료 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하고 스스로 판단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환자들에게는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인 의사가 설명을 하여 헌법상 인정되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다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가 설명할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촉박하게 전개되는 응급상황이거나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희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기존 선택과 마찬가지의 선택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환자의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YK 김범한 의료/형사전문변호사는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의 성부는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고 반박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다. 의료행위는 질병의 진행 및 환자의 상태 변화에 대응하여 가변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사해 보이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과 내용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풀어 내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링크 :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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