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형량, 재배 소지 흡연 판매 등 행위 태양에 따라 달라져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대마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가공하여 만든 마약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흡연이나 유통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는 대마초와 그 수지를 비롯해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또 이러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 혼합물질과 혼합제재 등의 흡연과 제조, 매매, 매매알선 및 수출입을 엄금한다.
대마초 관련 범죄의 형량은 어떠한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대마초를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승인을 받지 않고 대마를 수출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 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하게 한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는다.
대마를 수출하거나 매매,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때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베를 가공하기 위해 원료인 대마를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고 있으며 줄기가 아닌 잎, 꽃 등의 처분은 경찰의 입회 하에 철저히 감시되고 있는 특별 케이스에 해당한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가 대마초를 함부로 재배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최근 법원은 대마초를 직접 재배하고 흡연한 40대 남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함께 거주하던 A씨와 B씨는 온도측정기와 모종판, 온도조절기 등을 준비하여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지난 해 12월에는 대마를 함께 피웠다. 남은 대마는 건조하여 냉장고에 보관해 왔는데 검거 당시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는 총 755.04g이었다. 1회에 피울 수 있는 대마초의 양이 0.5g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려 1,510회나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이에 제주지법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고인들이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무법인YK 신은규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마초를 흡연하는 것은 물론 대마를 가공해 제조한 쿠키나 젤리, 오일 등을 섭취한 때에도 마약류관리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마초 흡연이 합법화 되어 있는 국가에서 흡연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렇나 혐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