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
불륜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게 된 정신적 피해를 돈으로 배상 받기 위해 제기하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의미한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어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외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불륜소송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청구 소송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와 달리 이혼을 하지 않아도 제기할 수 있다.따라서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도 가정을 지키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상간녀나 상간남이 결혼한 상태였다면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역으로 소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불륜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민법상 부정행위의 범위가 간통죄에 비해 더욱 넓게 인정된다는 것이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관계로 나아가지 않은 스킨십이나 부적절한 대화만으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을 취하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며 애정표현을 하는 대화 내역, 통화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가의 선물을 구입한 영수증이나 톨게이트 출입 내역 등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와 달리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불륜소송에서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도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하거나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상간자가 “자신도 배우자에게 속아서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증거 효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매우 통쾌하게 그려지는 보복 장면들은 현실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강예리 이혼전문변호사는 “간혹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 나서도 쉽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분들이 있는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외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불륜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자칫 잘못하면 피해만 입고 책임을 묻지 못하게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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