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각종 재산범죄의 씨앗… 가중처벌의 가능성 높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사문서위조로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50대 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58세 A씨는 2017년, 80대 어머니 B씨 명이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토지와 주택 1014㎡를 증여 받았다. A씨는 다른 형제들이 존재하여 자신이 이러한 재산을 단독으로 증여 받기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B씨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가 변호사를 속이고 사문서위조를 진행했다. 또한 B씨를 요양병원에 입소시켜 다른 형제들과의 만남을 방해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중증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어머니가 증여 계약의 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처럼 타인의 명의로 된 문서를 임의로 위조, 변조하는 사문서위조는 그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이면서 다양한 재산범죄에 활용되어 더욱 큰 피해를 초래하곤 한다. 문서 명의자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며 문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일반 거래 관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관계 당국은 사문서위조죄를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31조는 사문서위조나 변조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상대방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물론 위조된 문서를 전자복사 기능을 통해 사본을 제조한 때에도 사문서위조가 성립한다.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위임받아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만약 위임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 또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사문서위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재산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수익을 거두었다면 이 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문서위조로 얻은 범죄수익의 취득이나 처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범죄수익을 은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YK 대구 곽태영 변호사는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지 않고 단지 위조에 그쳤을 뿐인데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사문서위조 혐의는 단독으로 적용되기만 해도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문서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작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