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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침해, 모르고 저질렀어도 책임 무거워..빠른 대응 해야

2021-05-11


 

상표법 제108조는 상표침해 행위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하거나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자는 상표침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발생한 때에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내용증명을 보내 상표침해 행위를 중단하고 피해를 보상할 것을 요청한다. 침해를 한 사람이 사과를 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하면 고소로 진행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도 있다. 

 

문제는 상표침해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상표권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한 건데 무슨 보상이냐”며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취해 사태를 키우기도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의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대응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 변호사는 “상표침해 행위가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 상표법은 상표침해 행위의 고의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모르고 저지른 일’이라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표침해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다면 이를 검토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상표권 침해가 확실한 경우라면 기존 상표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했으며 고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또한 사용을 중단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여 소송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상표권자의 주장과 달리 실제로 상표침해 행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내용증명을 발신한 사람이 상표권의 등록원부 상 진정한 권리자가 맞는지, 등록상표와 그 지정상품이 현재 사용 중인 상표와 사업 내용과 실제로 유사한지, 상표권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유상배 지적재산권법전문 변호사는 “최근에는 실제 상표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상표를 수집하고 다니는 이른바 ‘상표 브로커’들도 성행하고 있어 내용증명 하나만 가지고 상표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직접 상표권의 정당성과 상표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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