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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강간, 형법상 강간 보다 처벌 무거워… 최대 무기징역 선고 가능한 중범죄

2021-05-06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청강간 등의 성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는 아청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이며 아동 및 청소년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에도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아청강간을 할 목적으로 예비, 음모하기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범죄를 실현하기 위해 인적, 물적 준비를 하면 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순히 범죄의 계획을 외부에 나타내거나 속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범죄를 실행하고자 실제로 준비에 착수한다면 예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이다. 음모는 범죄를 실행할 목적으로 두 명 이상이 합의하는 때에 성립하는 혐의인데 아청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에 한하여 예비, 음모죄가 인정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처벌할 때, 법 문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피해자의 연령과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그 수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더욱 강력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인식과 더불어 같은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그렇지 않은 아청강간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된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유사강간을 한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아청강간은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강제로 간음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다. 때문에 과거에는 성인이경제적인 우위를 이용하여 합의 하에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 이를 제대로 처벌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차츰 법을 개정하여 처벌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을 간음한 경우, 13세 미만 아청강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하게 되었다.


또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과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해당 미성년자를 다른 사람과 간음하게 했다면 비록 강간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성인이 가출 청소년에게 잠을 잘 곳이나 식사를 제공한 후 성관계를 맺었다면 설령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진행한 것이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오는 9월 24일부터는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대화를 하거나 성매매 등을 유인, 권유하기만 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강경훈 대표변호사는 “성범죄는 모두 끔찍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청강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짓’으로 여겨지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된다. 처벌 수위부터 공소시효 계산, 보안처분의 필요성까지 모든 면에서 성인 대상 범죄와 다르게 진행되므로 이러한 부분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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