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처벌 무거워…군의 특수성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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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르는 군인등강제추행은 군형법 제92조의3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한 혐의이다.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은 형법상 강제추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무거운 편이다. 이는 군대 내에서는 사회에서보다 더욱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데다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청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군형법상 군이등강제추행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군의 기강까지 함께 보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법익을 침해했을 때의 대가가 더욱 크다.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사용해 군인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데, 이때의 폭행은 신체에 대한 구타가 아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물건을 위협적으로 사람 주위에 집어 던지거나 반항하기 어려운 기습적인 추행 등이 모두 폭행으로 인정된다. 또 군형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단순 추행에 대해서도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에 비해 이러한 행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회나 학교 등에서는 동성인 친구들 사이에서 장난 삼아 스킨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대 내에서는 그러한 장난이 모두 성범죄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계급이 차이 나는 경우, 본인이 아무리 성적 의도 없이 그저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하여 스킨십을 했다 해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아예 오해를 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군인등강제추행에서 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의 범위는 일반인이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편이다. 이론상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흔히 가슴이나 엉덩이, 성기 등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접촉했을 때에만 추행이 성립한다고 인식하곤 한다.
하지만 판례는 특정 신체부위만을 기준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지 여부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발생한 시간, 가해자의 의도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행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법인YK 이응돈 변호사는 “군인등강제추행은 단순 강제추행에 대한 법리와 군인에게만 적용되는 사법 체계의 특수성까지 모두 이해해야만 순조롭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다.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복합적으로 바라봐야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조언을 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