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군인 명예 달린 문제… 사유 및 절차적 정당성 따져봐야
현역부적합심사는 군인사법 제37조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같은 계급에서 두 번(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이 낙천된 장교, 병력 조정을 위해 전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 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전역시키는 제도다.
군인사법 시행령은 현부심 사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그 밖에 군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이다.
군인이라면 누구든 현역부적함심사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무게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진다. 특히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이 현부심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직업으로서 군복을 입은 장교, 부사관 등이 현부심에 대해 느끼는 중압감은 다를 수 밖에 없다.
병사들은 신체적,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해 군 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현부심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때에는 전역 처분이 모두를 위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하지만 직업군인들은 자의로 군복을 입고 평생 국가에 헌신할 것을 맹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역복무부적합자로 낙인 찍혀 군복을 벗어야 하는 상황이 끔찍하게 느껴질 뿐이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중징계를 단 한 번이라도 받으면 현부심 절차가 개시되고 경징계라 하더라도 2회 이상 받았다면 현역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파면, 해임 같은 처분을 피한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현역복무 부적합을 사유로 전역 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인의 명예가 달린 문제이므로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부심 대상자가 되었다면 조사 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한다. 당초부터 문제가 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사유가 부당함을 입증하는 한편, 탄원서나 표창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그 동안 군 생활을 성실하게 해 왔음을 호소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러한 대응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군인사법과 현부심 제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만일 이미 현부심이 진행되어 전역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제기하여 전역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기간이 도과할 경우, 전역 처분에 대해 영영 다툴 수 없으므로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현수 군판사출신 변호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할 때에는 현부심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전역처분을 내린 근거가 정당한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주장을 펼쳐 나가야만 한다. 짧은 시간 동안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결과를 뒤집거나 바꾸기 어려우므로 숙련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해 철저히 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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