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초범이면 선처? …형사전문변호사 “단순 성매매와 달리 처벌 무겁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성매매알선 등 ‘성매매처벌법’ 위반 행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그 배경을 옮기면서 과거에 비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고 있다. 랜덤채팅어플이나 성매매알선 사이트 등은 미성년자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더욱 문제가 된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성매매알선 자체가 단순 성매매보다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할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면 아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설령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연결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매매알선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성매매가 일어나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알선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금이나 토지, 건물을 제공한 때에도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성인 간의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대가성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나아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거나 이러한 광고물을 영업으로 제작, 공급, 게재한 때에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해당 광고물을 배포한 경우라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YK 이재은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재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의 경우, 영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활동 기간, 알선한 횟수, 영업 수익, 강요나 착취 등 행위의 여부,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 성을 팔고 사는 두 가지 범죄 행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단순 성매매보다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긴 어려운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재은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성매매업소는 온라인에서 홍보 활동을 벌이며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홍보글을 게시할 단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성매매업소를 홍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면 성매매알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은 만큼 처벌도 무거워지기 때문에 사태가 악화되기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원 외에도 광주분사무소 등 10여개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네트워크 협력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매매알선 등 다양한 형사, 성범죄에 대한 법무법인YK의 성공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