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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 성범죄, 성인 대상 범죄에 비해 처벌 무거워… 보안처분도 가능

2021-04-22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하고 2천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구매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9세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서울시 성북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5년에는 또다른 청소년 C양과 영상통화를 하며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달라고 강요하는 등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2019년에는 텔레그램을 통해 2886개의 성착취물을 구매해 소지하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의 음란물제작 및 배포, 음란물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혐의인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 소지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익을 목표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직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았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직접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단순한 불법촬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위반 혐의로 인정되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도 할 수 있고 촬영을 하다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만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공개나 고지를 명령할 수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록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요행을 바라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고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이 재차 개정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아청법위반 성범죄의 무게를 깨닫고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해결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문제이므로 가급적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태를 수습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링크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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