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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변명 통하지 않는 13세미만 추행, 엄벌 피하기 어려운 성범죄

2021-04-15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추행하는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조차 인정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에 비해 매우 무겁게 처벌된다. 그러나 여전히 별다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아동을 추행한 후 ‘예뻐서’ 라거나 ‘손주 같아서’ 라는 변명을 늘어놓는 이들이 많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3세미만 추행 범죄는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혐의이다. 이 법에 따르면 13세미만의 사람을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이 기본적인 법정형량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13세미만 추행의 불법성을 체감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해 성교육이 제대로 진행되는 요즘에는 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즉시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가 매우 많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 아동들이 자신의 아픔을 숨기고 성인이 된 이후에야 범죄 사실을 호소하기도 한다. ‘성폭력 처벌법’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에야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수년 전의 피해에 대해서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공소시효가 연장된 사실을 모르고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고 하다 덜미를 잡힌 사례도 존재한다. 60대 B씨는 2003년경 당시 초등학생이던 자신의 처조카를 추행했다. B씨는 피해자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범행을 저질러왔다. 부모님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던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함구하고 있었지만 성인이 된 2017년 이후 B씨가 성관계를 제안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더는 참지 못하고 B씨를 고소했다.


B씨는 자신의 범행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7년인 이상, 이미 2010년과 2011년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미성년자 성범죄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의 특례를 적용한 것이다. 결국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무법인YK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13세미만 추행과 같은 사건은 피해 아동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공소시효, 처벌 수위 등 여러 면에 있어서 성인 대상 성범죄와 다른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짓말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는 “설령 성적 의도가 없는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아동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해를 살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죄질이 나빠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YK는 수원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0여개의 지역 사무소를 운영하며 서울 본원과 똑 같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수 형사전문변호사를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과 경력직 변호사들이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자세한 성공 사례는 법무법인YK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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