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해 출장 형태의 성매매알선 광고나 랜덤 채팅어플 등을 이용한 조건만남 광고 등이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어 관계 당국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 인터넷 시민감시단이 지난 해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불법, 유해정보만 해도 6만 건이 넘는다. 조건만남이나 출장 안마 등을 알선하거나 홍보하는 게시물이 전체의 68.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성매매 업소로 유인하는 각종 광고물도 16.4%나 차지했다. 마사지, 오피스텔 등 변종성매매 업소에 대한 홍보도 2천건이 넘었다.
이러한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매매처벌법에 근거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를 업으로 수행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성매매를 직접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는 것을 고려하면 성매매알선에 대한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지 체감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박경선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에서 성매매알선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해 온 박경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은 성을 팔고 사는 두 가지 범죄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점에서 단순 성매매에 비해 더욱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직접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준 것뿐 아니라 성매매에 활용되는 줄 알면서도 건물, 토지 등을 제공하는 때에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성매매업소나 플랫폼 등을 광고하는 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 법에 따르면 각종 간행물이나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광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성매매알선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공급, 게재하여 경제적인 대가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경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고액 보장 아르바이트라며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도록 하거나 여러 뒤치다꺼리를 시키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뭔가 수상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돈을 목적으로 가담한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단속에 적발되거나 했다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 관계를 소상히 밝히고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박경선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YK는 광주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10개의 지사를 운영하며 서울 본사와 다름없는 프리미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탄탄한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성매매알선 단속 등 성범죄 및 형사사건 등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지원한다.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성공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