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전문변호사, 근로기준법위반 시 처벌되는 사례 제시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을 비롯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처벌 조항까지 별도로 두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법적 분쟁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자원을 소모하게 되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까지 지게 된다. 나아가 기업의 이미지 하락 등 부가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전개해 나갈 때에 반드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 건강한 노사관계의 첫걸음, 근로계약서 작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반드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비롯해 휴일이나 유급휴가, 연차 등 근로조건을 세세하게 명시해야 하는데 만일 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만일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후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르다면 근로자는 이를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도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기한을 지키지 않고 폐기하면 역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기본 중의 기본인 임금 문제, 꼼꼼하게 살펴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은 생계를 위협하는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기준을 꼼꼼하게 정하고 있다.
만일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법에서 정한 휴업수당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근로자의 사망 및 퇴직 후 14일 내에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의 처벌을 받게 된다.
◇ 괘씸죄로 ‘블랙리스트’ 작성?...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 가능
근로자와 갈등을 빚어 근로계약이 매끄럽지 못하게 종료된 때에, 몇몇 사용자들은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실제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전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선 안 된다고 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YK 김혜림 노동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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