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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배 변호사 “상표법위반 행위의 무게…고의 아니라도 처벌 면하기 어려워”

2021-03-18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유명상표의 ‘짝퉁’ 의류를 제조, 유통한 수입업체 대표 4명이 서울본부세관에 의해 상표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이들 일당은 미국에서 정품 의류를 소량 수입한 후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오픈마켓 8개에 게시하여 마치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이 판매한 의류는 국내에서 제조된 짝퉁으로 지금까지 총 19만여점의 제품을 판매하여 약 6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지금까지 제조한 짝퉁 의류는 총 25만여 점으로 정품 가격으로 치면 200억원 상당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표법위반 행위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일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온라인 거래가 폭등하는 상황에서 오픈마켓 등을 통해 ‘짝퉁’ 등의 유통이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지적재산권법 전문변호사는 “설령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표법위반이 확인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피해 업체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고의적으로 상표권을 침해했음이 입증될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부담이 상당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상표의 외관이나 칭호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에만 상표법위반이 성립하는 것도 아니다. 기존 상표와 새로운 상표를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 재판부는 칭호나 외관, 관념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존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문에서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법위반이 될 확률이 더욱 높다. 유사 상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성립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이다. 

 

따라서 만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발송 받았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상표권을 주장하는 이의 권리가 정당한 것인지, 상대방이 요구하는 피해 배상액이 정당한지 등을 따져보아야 부당한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유상배 변호사는 “최근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상표 등록을 하기 전에 상표만 선점하여 부당이득을 꾀하는 일명 ‘브로커’들도 적지 않게 활동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상표법위반에 관하여 다양한 사례를 접해 본 지적재산권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권했다. 

 

 


기사링크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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