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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노인학대, 검사출신변호사 “노인복지법 적용돼 처벌 결코 가볍지 않아”

2021-02-26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

 




지난 달, 의정부 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며 논란이 일어났다. 영상 속 남학생은 노인의 목을 조르고 노인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과격한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단순히 버릇없는 행동을 넘어선 영상 속 남학생의 모습에 네티즌들이 공분했으며 결국 경찰은 조사 끝에 13세 남학생을 추적,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 노인학대 혐의를 적용해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65세 이상의 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을 당하거나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방임을 당하는 노인학대는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이 16071건으로 전년도 대비 589건이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한 번 학대를 당했던 피해자가 또다시 학대를 당하는 재학대 사건도 해마다 늘어나 2019년에는 500건이 발생했다. 노인학대 사건이 대부분 가정이나 시설 내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제 피해 사례는 신고 건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사건은 형법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65세 이상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노인을 폭행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노인복지법상 노인폭행은 형법상 폭행이나 존속폭행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수사가 개시된 이상,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편이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노인학대는 피해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해 신고를 한 후, 가해자의 회유나 주변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 다시 소를 취하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형법을 적용하면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다시 학대를 당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최근 경찰은 형법보다는 노인복지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해 부산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에서 경찰은 형법상 모욕죄 대신 노인복지법을 적용해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도 했다. 당시 가해자는 50대 남성으로 동네 노인들이 모이는 공원에 나가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피해자를 발로 차며 깡통을 집어 던지는 등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만 10명이 넘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남성을 체포,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결국 재판을 받게 된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60만원에 처해졌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사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피해자가 65세 이상이라면 얼마든지 노인학대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게끔 주의해야 한다.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링크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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