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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가능성 높아진 도촬죄, 형사전문변호사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가능해'

2021-02-24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기호일보=디지털뉴스부] 불법촬영범죄 또는 몰카라 불리는 도촬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의미한다.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해당 촬영물을 반포, 임대, 판매, 제공 또는 공공연히 전시, 상영한 경우 도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사람의 신체 부위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어 유포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러한 행위에 법의 철퇴를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고, 법도 지속적으로 개정되며 법정 형량도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현재 도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도촬죄를 저질렀다면 벌금형 없이 오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법무법인YK 제공)



법무법인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도촬과 관련된 이슈가 끊임없이 불거지며 재판부 또한 과거에 비해 매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볍게 여겨 장난이나 호기심이라고 변명을 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태도는 반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태 해결을 더욱 악화할 뿐”이라고 전했다. 


‘노출이 없는 옷을 입은 사람은 도촬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이러한 통념이 잘못된 것임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대법원은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촬영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며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편의를 위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드러낸 신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을 했다면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적 수치심은 부끄러움이나 창피뿐 아니라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며 피해자의 옷차림만 가지고 유·무죄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피해자의 옷차림만 가지고 도촬죄의 유죄, 무죄를 판단하기도 했지만 성인지감수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요즘, 재판부의 태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채 낡은 법리로 스스로를 변호하려 한다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준혁 변호사는 “도촬죄는 굉장히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범죄에 연루 되어선 안되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엄청난 무게로 커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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