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 증가... 창원성범죄변호사, '강력한 처벌 뒤따라'
지난 해 온라인 상에서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가 전년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불법 및 유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1만1949건에 달한다. 이 중 유형별로 따졌을 때 디지털 성범죄는 3만5550건으로 4위를 차지했으나 전년도 수치인 2만5900건에 비해 37% 가까이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다.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이다. 카메라나 이 밖의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물론 다른 사람이 찍은 불법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수집, 시청하는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이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불법촬영 혐의가 인정될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I 기술이 발달하며 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디지털 성범죄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일명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제작이나 유통이 대표적 사례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에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여 만드는 음란물을 총칭하는데 유명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무차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법인YK 창원분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SNS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개 별 생각 없이 프로필 사진을 자신의 실제 사진으로 설정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을 악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드는 범죄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프로필 사진을 서로 볼 수 있는 아는 사이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충격이 더욱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SNS 상에서는 돈만 주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주겠다는 광고 문구를 손쉽게 볼 수 있다. 이를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에서는 10대 청소년도 적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올바른 성 관념을 확립할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딥페이크 음란물’은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허위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도 더욱 커진다. 최근에는 이를 고려하여 양형 기준을 대대적으로 변경하고 법을 개정하는 등 처벌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나면 다양한 보안처분까지 더해지는 중대한 혐의이므로 사태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YK는 이번에 새로 창원분사무소를 개소하여 총 10개의 지사가 원펌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상담부터 종결까지 책임감 있는 법률적 조력을 보장한다.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성공 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