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판사출신변호사 “사람마다 무게 다른 군징계, 처음부터 꼼꼼하게 대응해야”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
군인이 군인사법을 비롯한 법령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태만한 경우, 군인의 품위나 체면, 위신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군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군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등의 경징계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가 있는데 견책 정도로 가벼운 처분만 받더라도 호봉승급이 6개월간 지연되며 상급 지위로 승진하는 데 장애가 발생한다.
또한 징계 처분의 종류에 따라 즉시 군인 신분을 박탈당할 수 있으며 설령 파면이나 해임을 피한다 해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현역복무적합 심사 대상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현역복무적합 심사는 말 그대로 현역 복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전역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만일 부적합 한정을 받게 되면 결국 군인 신분이 박탈되기 때문에 군인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밖에 없다.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군징계를 받으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주어지는 명예전역수당도 받지 못하게 된다. 징계 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을 당하면 5년간 공직 취임이 불가하며 퇴직금도 50%나 감액되는 등 부가적인 제재가 가해진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군인이 복무를 하다가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에 휘말려 징계를 당할 위기에 놓이는 경우는 생각보다 매우 많다. 이 때 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의결을 하기 전,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이나 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 성적이나 공적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과 사고 경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지만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군인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만일 군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처분의 취소나 감경을 구하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홀로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편이다. 만일 항고를 제 때 제기하지 못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같은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 하더라도 개개인에 따라 근무성적이나 표창 여부, 다른 비행사실과의 경합 여부, 과실 유무 등에 따라 결과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는 이러한 요소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정당한 징계 양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 변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현수 변호사는 “후속 조치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만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바로잡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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