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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이물질 젖병 세정제' 분쟁조정 신청 등 집단소송 조짐

2021-01-27




유아용품 브랜드 '더블하트'의 젖병 세정제에서 금속 이물질이 검출된 것을 두고, 판매사인 유한킴벌리 등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등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이른바 '국민 젖병'으로 유명한 일본 유아용품 브랜드 '더블하트'의 젖병과 함께 판매된 젖병 세정제에서 상당량의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다는 소비자들의 제보가 맘카페 등을 통해 이어졌다.

 

논란이 커지자 더블하트 국내 판매사인 유한킴벌리는 지난달 15일 국내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미세한 형태의 이물질이 확인되고 있다"며 "해당 제품은 개봉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유한킴벌리 측은 환불이 가능한 세정제의 제조 기간을 5개월 가량으로 한정하고, 실제 물건을 보관해 회수가 가능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다. 또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온라인 사이트에만 공지했고, 해당 이물질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해 무책임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이에 분노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장예준(32·변호사시험 5회)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 등은 21일 "판매사인 유한킴벌리 및 제조사를 상대로 22일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이케이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 제17조 2항 및 제68조에 의해 젖병세정제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금속 이물질의 성분 및 세정제 사용과 피해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변호사는 "한국소비자원의 사실조사 및 중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사업주 간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판매사 및 제조사를 상대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국민 아기욕조'라 불리는 '코스마(KHB_W5EF8A6)' 제품에서도 안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판매사인 아성다이소와 제조사인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과 형사 대응이 이어졌다. 

 

 

기사출처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67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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