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배우자의 가정폭력, 현명하게 벗어나려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피해자 중에서 상당수는 긴 세월 반복된 폭력에 노출되어 자신이 피해자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분명 앞으로 발생할 피해라도 막을 방법이 있지만, 집안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도움을 청하거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폭력행위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면 수렁에서 벗어날 방법은 이혼밖에 없습니다.
이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가정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가정을 억지로 이어가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의 폭력성이 자녀에게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안전한 집안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해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상대방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합니다. 폭행이 발생하게 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향후 경찰신고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정황을 사진, 현장 녹음, 진단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남겨두어 향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상해진단서에는 상해 원인, 정도 등을 상세히 기록해주기 때문에 이후 소송에서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는 이혼 소송과 함께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민사상의 접근금지가처분,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임시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상담 하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과 가족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출처 : 인천일보(http://ww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