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비밀유지계약서 작성으로 예방 가능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기업 간의 분쟁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영업활동에서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과 인력, 시간을 투입해 개발하고 축적한 비밀정보를 의미하며 기술상 정보 외에 경영상의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영업비밀과 아이디어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굴지의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또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다른 기업이나 개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 고유의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요건과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법적 구제 수단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센터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사례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해당 아이디어나 기술, 정보 등이 얼마나 ‘비밀’로서 철저하게 관리되었는가 여부다. 즉, 아무리 핵심 정보라 하더라도 이를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접근 가능한 사람을 제한하는 등 물리적인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분쟁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영업비밀침해 행위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확인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벌금형의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인해 얻은 재산상 이득액이 5억을 초과할 경우,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비밀을 외국으로 유출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덩달아 비밀유지계약서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비밀유지계약서 또는 비밀유지협약서(Non-disclosure agreement, NDA)는 영업비밀인 정보를 다른 기업과 공유할 때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문서다. 공유할 기밀의 종류나 범위를 합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며 영업비밀의 구체적인 범위와 유출 시 책임소재, 비밀로 유지하는 기간 등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를 정확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출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기 한결 편리해진다. 다만, 계약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면 이를 빌미로 삼아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히려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검토를 통해 계약서 조항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기업법무에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출처 : CCTV뉴스(http://www.cc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