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무거운 군강제추행, 수사 및 재판과정도 민간과 달라… 군대 특성 이해해야
국토수호의 신성한 임무를 지닌 군대는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군대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는 군형법 등 특별한 법이 적용되며 유사한 혐의라 하더라도 민간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군강제추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군강제추행은 현역 군인이 군인이나 군무원 등을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해 추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은 군인 간 발생하는 강제추행을 벌금형 없이 오직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YK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혹자는 군인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민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군강제추행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인들의 상호 신뢰를 손상케 해 결과적으로
군대의 전투력을 떨어트리는 등 더 많은 피해를 낳기 때문에 그만큼 죗값을 엄중하게 묻는 것”이라고 가중처벌의
배경을 설명했다.
군강제추행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사관, 장교 등 직업 군인의
신분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혐의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렸다는 사유로 강도
높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범행이 사실로 드러낸다면 파면, 해임과 같은 중징계도 받을 수 있다. 설령 징계로 인해 군복을 벗지 않게 된다 하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대상자에 올라 매우 불리한 인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나아가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성폭력처벌법 등에 규정된 보안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제재는 전역 후까지
이어진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보안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만 받는다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성교육 이수, 미성년자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간과 달리 운영되는 군대 내의 사법 체계도 군인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민간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한 군부대가 고립된 지역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도심에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아 변호사와 자유롭게 접견하기 어려운 때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군인의 사정과 군대 내부의 시스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경력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김현수 군판사출신변호사는 “적용되는 법률도, 수사 및 재판 과정도 일반 강제추행과 전혀 다른 군강제추행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바람직하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입장을 잘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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