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법무법인YK

YK 소식 YK법률사무소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배경
형사전문센터 중앙일보

"자문료 받고 한 일 죄인가" 윤갑근이 부른 또다른 ‘라임 논란’

2021-01-05

'라임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윤갑근(56) 전 대구고검장(변호사·현 국민의힘 충청북도당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법조계에서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가 논란이다. 윤 전 고검장 측이 "변호인 자격으로 의뢰인을 대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이 지난 10일 윤 전 고검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사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이다. 알선수재는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는 혐의다.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톱2밸런스 재판매 요청서’ 문건을 우리은행 고위층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문건에는 우리은행이 판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상품을 재판매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이런 진술을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본부 서비스팀장에게 확보했다. 심 전 팀장은 1조 6000억원 규모 펀드 환매를 중단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이종필 전 라임투자자문 부사장과 함께 또 다른 라임의 ‘몸통’이라는 지목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이 문제 삼은 건 윤 전 고검장이 지난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을 만난 사실이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을 겸직하고 있었다. 라임자산운용의 상품을 판매하는 기관의 수장이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을 수수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이에 대해 “한두 차례 만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변호사로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변호사 자격으로 메트로폴리탄과 정식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수임료는 세금 10%를 포함해 2억2000만원이었다. 

 

 

변호사 ‘의뢰인 대리’ 범위는

 

윤 전 고검장이 자문 계약을 맺을 당시 메트로폴리탄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투자받은 상황이었다. 라임자산운용 상품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라임자산운용이 메트로폴리탄에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이 윤 전 고검장을 변호사로 선임해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는 주장이다.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이 체결한 상품 판매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윤 변호사는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상품을 재판매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메트로폴리탄을 대리해 윤 전 고검장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났다는 것이 윤 전 고검장 측 주장이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대한변협에 이와 같은 행위가 법률 사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질의·회신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서 “정식으로 자문료를 받고 로비 업무를 했다면 죄가 안 되지 않나?”라며 “대형 로펌 입법 로비 업무와 어떻게 다른가?”란 글을 올렸다. 

 

 

 

검찰은 메트로폴리탄과 윤 전 고검장이 체결한 자문 계약의 실질적 성격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한 청탁 대가라고 보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라임자산운용 측이 윤 전 고검장에게 돈을 지급한 정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고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남부지법이 결정문에서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만 기재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는 문구가 결정문에서 빠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지환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법원이 결정문에서 ‘범죄 행위 소명’ 문구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링크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61151

빠른 법률상담 1688-7073

PC버전 법무법인YK | 사업자등록번호 : 354-87-01611 대표변호사 : 강경훈 | 광고책임변호사 : 김범한

서울 강남 주사무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YK (강남역12번출구)

[개소예정] 동탄 사무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2로 43, 111~112호(영천동, 동탄G타워)

강릉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117, 교보생명빌딩 2층

서초 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38 우림빌딩 3, 5, 6층

수원 사무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101(백현법조프라자) 7층

안산 사무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에이스타워) 6층

인천 사무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10층

대전 사무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123번길 43, PJ빌딩 6층

광주 사무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12 (제갈량빌딩) 2층

대구 사무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24 (삼성증권빌딩) 8층

부산 사무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더웰타워 17층(형사), 19층(민사 · 가사)

울산 사무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31, 현대해상 울산사옥 12층

창원 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4-32 오션타워 2층

청주 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6 (산남동, 인템프라자) 2층

부천 사무소 :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44 (상동, 신현대빌딩) 4층

고양 사무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7 (장항동, 서륭빌딩) 4층

의정부 사무소 :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 675 (가능동, 대경빌딩) 1층, 5층

전주 사무소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5 오케이타워 9층

천안 사무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백석문화센터 4층 (404호~407호)

평택 사무소 :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63, 동원빌딩 5층

제주 사무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 1길 1, 제주법조타워 3층 (302호, 303호)

순천 사무소 :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3길 6, 왕솔빌딩 2층

춘천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방송길 98-1, MK빌딩 8층

서울 북부 사무소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64길 43, 무궁화빌딩 2층

목포 사무소 :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3층

구미 사무소 :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02, 대희빌딩 7층

포항 사무소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진주 사무소 :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09-6, 진주법조타워 4층

남양주 사무소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4, 에이엠법조타워 4층 (402~407호)

원주 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새골길 8, 3층 (저스티스2)

군산 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206, 삼익빌딩 502호

안양 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4층 (동안새마을금고)

분당 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58, 8층 (상상인저축은행)

Copyright©2015 YKLAW.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