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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객관적 증거수집이 우선”

2020-10-13

 

 


 

이혼변호사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객관적 증거수집이 우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모든 부부가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만 진행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도, 경제적 문제가 걸려있기도 한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으려면 상간자가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야 함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상간자가 배우자를 미혼이라 생각하고 만남을 가져왔다면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어도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보다 위자료가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더불어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기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녀(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한다면 비교적 수월하지만 외도사실을 부인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입증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YK 이혼상속센터 조인선 가사전문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란 혼인관계의 파탄 원인이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주는 것을 이야기한다. 유책행위의 정도, 경위, 혼인관계 파탄 원인, 책임 등 전반적인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액수가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조인선 이혼변호사는"예컨대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거나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배우자 당사자는 물론 제3자 (직계존속, 상간자) 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라며"상대방 유책으로 인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고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조인선 이혼변호사는 “만약 이혼소송과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위자료는 물론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다양한 요소들도 함께 생각하고 진행해야 한다.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포함한 맞벌이,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며 “모든 소송은 증거싸움이다. 이는 원고나 피고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맞는 법률대리인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인선 이혼변호사가 활동하는 법무법인YK는 서울 본사를 중심으로 인천,수원,안산,대전,대구,울산,부산,광주 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본사와 동일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출처 : 경기도민일보(http://www.kgd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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