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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IP] 영업비밀침해, 비밀 관리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받기 어려워

2020-07-08

 

[비즈월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만일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이 밖에 형법상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도 성립할 수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침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을 외국에 유출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영업비밀침해 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특허청의 시정 권고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손해를 전부 배상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영업비밀침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간과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개인사업체나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의 피해를 입고서도 구제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정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의 생산, 판매, 영업에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술이여야 한다. 또 정보 자체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비밀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변호사는 “어떠한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정보에 기밀 자료라는 표시를 하거나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 및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 객관적으로 해당 정보를 비밀로 유지, 관리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과거에 비해 영업비밀 인정 범위가 넓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재판부는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전, 충분한 예방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이경복 변호사는 “영업비밀은 유출 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침해로 인정된다. 실제로 사용했든 아니든 영업비밀 보유자 외의 타인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거나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려 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근거를 동원, 회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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