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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IP] 지적재산 전문변호사 “상표권침해 판단 근거는 식별력, 객관적인 입증 중요해”

2020-07-07

 

[비즈월드] 하나의 브랜드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품을 출시하며 소비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마케팅이 유행하면서 상표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상표란 상품의 생산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그 결합을 의미하며 설정등록을 통해 지정 상품에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을 취득하게 된다.

 

상표권을 취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표를 무단으로 이용할 경우,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법은 상표권을 침해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손해배상청구나 신용 회복조치 청구 등 다양한 민사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만일 타인의 상표권 침해 행위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예방하거나 권리침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유사 상표나 동일 상표가 특정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식별력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게 된다. 식별력이란 다른 상품과 구분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 설령 외관이나 칭호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는다 해도 법원은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면 상표권침해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유상배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는 당사자의 의도보다는 상표의 칭호와 외관, 관념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혼동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해당 상표를 사용한 지정 상품이 유사하거나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된다. 이 때문에 혐의에 대응할 때에는 단순히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기 보다는 쟁점이 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선출원 된 상표가 식별력을 상실해 무효화 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불닭’은 한 ‘붉닭’ 프랜차이즈가 대대적인 인기를 끌면서 유명해졌고 라면 제품을 통해 확실히 자리잡게 되었다.

 

그런데 ‘불닭’은 본래 해당 프랜차이즈가 유명해지기 전 이미 등록이 된 상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불닭 열풍이 대대적으로 일던 때, ‘불닭’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고 뒤늦게 상표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미 고유명사화 되어 버린 ‘불닭’ 상표의 식별력이 상실되었다며 오히려 상표권의 무효를 결정했다.

 

유상배 변호사는 “이처럼 자신의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다가 상대 기업의 상표권 무효 주장에 오히려 곤경에 처하는 기업이나 상표권자가 적지 않다. 상표권 분쟁의 핵심을 모른 채 접근하면 불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식과 많은 경험을 보유한 지적재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현명한 해결 방안을 찾기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자료 협조=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출처 : 비즈월드(http://www.bizw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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