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소송, 판단 기준 다양. 개인별 신중한 접근 必”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는 어느 쪽이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아이는 무조건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만연했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아빠 역시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일 때가 많아 부부 사이 양육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
부부간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의 판결에 맡겨야 한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판단하게 된다. 자녀가 누구와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따지는 것이다.
법무법인YK 부산 분사무소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흔히 경제적 능력이 좋은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경제력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법원은 경제력 이외에도 자녀와의 친밀도, 보조양육자 유무, 자녀의 나이 및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가 성장하기에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쪽을 양육권자로 지정한다. 자녀가 만 13세 이상으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나이라면 자녀의 의견도 크게 반영된다. 무엇보다 자녀 본인이 원하는 환경에서 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육권 획득은 엄마가 유리하다는 인식과 관련하여 최아영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엄마가 육아를 잘 해낼 것이라는 통념이 강하다. 실제로 엄마가 가정주부로 지내며 육아를 도맡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녀는 비교적 아빠보다 엄마와 깊은 애착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엄마 쪽이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이야기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며 “이제까지 아빠 측이 주된 양육자였고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깊다면 이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해볼 수 있다. 양육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앞으로 자녀에게 좋은 성장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녀에 대한 애정과 양육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또한 양육권자 판단 시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이혼소송 기간에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유리하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최아영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강조했다. 법원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기존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본인이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다면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통해 소송 중에도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최아영 부산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권자 지정은 자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므로 법원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한번 양육권자가 정해지면 변경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법인YK 부산 분사무소 최아영 이혼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이혼· 가사 사건을 수임한 노하우를 통해 직접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마다 맞춤형 소송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 기호일보(http://www.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