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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성추행 등 지하철성범죄 재범률 높아… 불법촬영물은 유포 피해도 잇따라

2020-06-25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법전문변호사

 

 

 

 

법무부가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10명 가운데 6명은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를 보면 성범죄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이용시설에서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최근 수 년 새 약 6배 정도 급증했다는 통계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몰카범죄는 시민들이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인터넷에 유포되며 디지털성범죄라는 2차 피해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교통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비단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재범률이 가장 높은 몰카범죄의 바로 뒤 이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도 각각 70.3%, 61.4%의 재범률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평소 혼잡도가 높은 고속터미널, 노량진, 여의도역 등은 유독 지하철성범죄 발생률이 높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지하철성범죄 단속 인원을 늘리고 전동차내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처벌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선처를 내리지 않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강제추행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을까?

 

먼저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 298조에 명시된 성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물론 공중이 밀집된 대중교통에서 발생했다면 강제추행죄 보다는 처벌이 낮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도 있지만 이는 추행의 정도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크고 작은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처벌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일부 개정을 통해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처벌이 상향된 바 있다. 

 

법무법인YK 민지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 몰카 등 대표적인 지하철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보안처분이 뒤따른다.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부수적인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최대한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또 민변호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가벼이 여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자신의 혐의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수사초기의 골든타임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 수원, 대구, 부산에 위치한 법무법인YK는 수 천 건에 달하는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며 의뢰인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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